월 최저 14,000원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가족마음이음서비스 얘기입니다.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상담 서비스가 이 가격이면 뭔가 조건이 까다롭거나, 막상 써보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신청자격, 생각보다 넓었습니다일반적으로 복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족마음이음서비스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수준은 본인부담금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서비스 이용 자격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을 때 꽤 놀랐던 부분입니다.대상자 유형을 보면 크게 네 가지 구간으로 나뉩니다.고위험군: 부모 본인이 정신질환 관련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받고 있거나, 만 18세 이하 자녀가 문제행동으로 약물치료 중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들을 훑어보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이 정도면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장애인 고용 장려금 의무고용률을 넘어야 받을 수 있다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아무 사업주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의무고용률 초과입니다. 여기서 의무고용률이란 사업주가 법적으로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소 비율로, 현재 민간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3.6%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넘겼을..
솔직히 저는 암 환자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꽤 늦게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투병 중인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병원 오가는 것만 해도 벅차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정작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보건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서비스, 오늘은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과연 충분한지 제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재가암환자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팩트부터 짚어봅니다재가암환자 관리 서비스는 집에서 투병 중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현물 지원과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암 환자, 말기암환자, 그리고 암 완치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
주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분이 있다면, 이 제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병원을 한 군데 골라 다니는 건가 싶었는데, 직접 알아보니 연간 급여일수 상한이나 연장승인 절차처럼 생각보다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연간 급여일수와 연장승인, 모르면 전액 본인부담이 제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 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는 연간 365일이 기본이고, 여기에 9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급여일수란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급여를 받은 날의 합산 일수를 의미합니다. 쉽..
TV를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꽤 오래 생각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방송 콘텐츠 접근에 구조적 제약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신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TV 수신료 면제입니다. 알고 신청하면 매달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 직접 정리해 봤습니다.장애인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는가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실거주하는 가정의 텔레비전 수상기가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수상기(受像機)란 방송 신호를 받아 영상과 음성을 출력하는 기기, 즉 TV를 의미하는 법령상 공식 용어입니다.장애인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해당..
국가가 유공자에게 보조기기를 그냥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에게 드리는 당연한 예우입니다. 커뮤니티와 수기 글들을 찾아보면서 이 제도를 처음 제대로 이해하게 됐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었습니다.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국가유공자 보장구 지급사업은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제도로, 전산군경·공상공무원·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상이처(부상을 입은 신체 부위)가 인정된 유공자분들께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여기서 상이처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를 의미하며, 이 부위에 해당하는 보철구에 한해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절차는 생각보다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