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보통 뭔가를 받는 쪽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권익옹호 활동은 받는 구조가 아니라 바꾸는 구조입니다. 저도 처음엔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와 비슷한 맥락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를 고치려는 운동에 가깝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자립생활센터가 하는 일,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 기관은 돌봄이나 재활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그 범주를 한참 벗어납니다. 이곳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크게 세 축입니다.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그리고 권익옹호 활동.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자..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이 시행된 지 벌써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인식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 '권리'를 중심에 놓은 제도라는 점에서 처음 알게 됐을 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차별을 받았을 때 참거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공식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의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차별 행위를 꽤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서 특히 눈여겨볼 개념이 바로 '간접차별'입니다. 간접차별이란 형식상으로는 공정하게 보이는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