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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수급권자, 급여절차,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찰부터 수술, 이송까지 사실상 전 범위의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대신 부담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었는데, 실제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진료비가 아니라 산소치료나 보조기기처럼 지속적으로 비용이 드는 항목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수급권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해당됩니다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을 직접 확인해 보니 적용 대상이 꽤 넓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국내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와 가족,..

카테고리 없음 2026. 7. 2. 19:19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급여일수, 연장승인, 선택병의원)

주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분이 있다면, 이 제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병원을 한 군데 골라 다니는 건가 싶었는데, 직접 알아보니 연간 급여일수 상한이나 연장승인 절차처럼 생각보다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연간 급여일수와 연장승인, 모르면 전액 본인부담이 제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 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는 연간 365일이 기본이고, 여기에 9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급여일수란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급여를 받은 날의 합산 일수를 의미합니다. 쉽..

카테고리 없음 2026. 5. 28. 18:04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조건, 본인부담, 신청절차)

커뮤니티에서 "틀니 해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밥을 두 그릇 드셨다"는 글을 읽은 게 꽤 오래됐는데, 그 문장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치아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제도가 생긴 배경, 그리고 치아가 삶에 미치는 영향저도 처음엔 "틀니나 임플란트가 의료급여로 된다고?"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그냥 이빨 하나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 고령층의 영양 섭취와 건강 전반을 지키기 위한..

카테고리 없음 2026. 5. 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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