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복지1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득기준)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치매 환자를 곁에서 돌본 가족에게는 이 금액이 단순한 지원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저도 커뮤니티와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서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우리 가족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따져보셨습니까?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대상과 소득기준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내가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단,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나 긴급복지의료지원처럼 유사한 중복 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 2026.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