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1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취득세, 감면대상, 추징) 장애인이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저도 꽤 놀랐습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할인이 아니라 아예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차량 가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지는 세금인데, 그 부담을 없애준다는 건 생활에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지원입니다.취득세 면제,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나감면 대상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생각보다 꼼꼼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꼼꼼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핵심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과거 1~3급에 해당하던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며, 2019년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현재는 이 표현으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의 경우 조금 특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