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찰부터 수술, 이송까지 사실상 전 범위의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대신 부담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었는데, 실제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진료비가 아니라 산소치료나 보조기기처럼 지속적으로 비용이 드는 항목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수급권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해당됩니다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을 직접 확인해 보니 적용 대상이 꽤 넓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국내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와 가족,..
커뮤니티에서 "틀니 해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밥을 두 그릇 드셨다"는 글을 읽은 게 꽤 오래됐는데, 그 문장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치아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제도가 생긴 배경, 그리고 치아가 삶에 미치는 영향저도 처음엔 "틀니나 임플란트가 의료급여로 된다고?"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그냥 이빨 하나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 고령층의 영양 섭취와 건강 전반을 지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