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이 시행된 지 벌써 1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인식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 '권리'를 중심에 놓은 제도라는 점에서 처음 알게 됐을 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차별을 받았을 때 참거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공식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의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차별 행위를 꽤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서 특히 눈여겨볼 개념이 바로 '간접차별'입니다. 간접차별이란 형식상으로는 공정하게 보이는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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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