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매달 나가는 유류비가 생각보다 꽤 부담스럽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제도를 알게 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장애인 등록 가구라면 승용차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보호자 명의 차량도 해당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이동의 부담을 줄이는 게 곧 생활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라는 걸, 이 제도를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지원대상, 어디까지 해당될까요?혹시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지나쳤던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오해했거든요.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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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