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작 그걸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1588 장애인전화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바로 이 아이러니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단 한 줄로 설명해 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정보접근성: 복지의 진짜 시작점"장애인 복지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에 조건이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는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복지상담원이란 복지 서비스의 신청·안내·연계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
카테고리 없음
2026. 6. 1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