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으면 운전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알아보니,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이미 전국에 운영 중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이야기입니다.이동권, 면허 한 장이 바꾸는 것들장애인의 운전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동권(移動權)이라는 개념부터 꺼냅니다. 이동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원하는 곳에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병원 방문·여가활동 등 일상 전반의 선택지와 직결되는 권리입니다.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장애인에게 이 이동권은 더 절실합니다. 제가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서 실감한 건, 운전면허 한 장이 단순한 자격..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매달 나가는 유류비가 생각보다 꽤 부담스럽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제도를 알게 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장애인 등록 가구라면 승용차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보호자 명의 차량도 해당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이동의 부담을 줄이는 게 곧 생활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라는 걸, 이 제도를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지원대상, 어디까지 해당될까요?혹시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지나쳤던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오해했거든요.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뿐..
솔직히 이건 저도 가족이 장애 등록을 하고 나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깎인다는 게 말이죠. 병원 다니는 길이 워낙 잦다 보니, 매달 나가는 통행료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제도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알고 나서 드는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지금부터 그 경험을 풀어드리겠습니다.대상차량, 생각보다 꼼꼼하게 따집니다처음 알아볼 때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대상차량 기준이었습니다. 막연히 "장애인 차량이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세부 조건을 보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핵심은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 세대원'이란, 쉽게 말해 같은 집에 주..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운전도 재활의 영역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게 이 센터를 알고 나서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단순한 교통 불편 정도로 봤던 제 시각이 꽤 좁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이동권이란 무엇인가, 운전이 왜 재활이 되는가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의료 지원이나 생활비 보조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센터에 대해 알아보면서 느낀 건, 운전 능력 확보가 단순한 편의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이동권(移動權)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동권이란 병원 방문, 직장 출퇴근, 일상적인 외출처럼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활동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리비 걱정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은 바로 그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건이 복잡하진 않은지" 하고 막막하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또는 의료급여 기금을 통해 이동보조기기를 지급받은 등록장애인입니다. 여기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장애 등록을 마친 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장애..
장애인이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저도 꽤 놀랐습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할인이 아니라 아예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차량 가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지는 세금인데, 그 부담을 없애준다는 건 생활에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지원입니다.취득세 면제,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나감면 대상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생각보다 꼼꼼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꼼꼼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핵심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과거 1~3급에 해당하던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며, 2019년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현재는 이 표현으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의 경우 조금 특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