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건 저도 가족이 장애 등록을 하고 나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깎인다는 게 말이죠. 병원 다니는 길이 워낙 잦다 보니, 매달 나가는 통행료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제도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알고 나서 드는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지금부터 그 경험을 풀어드리겠습니다.대상차량, 생각보다 꼼꼼하게 따집니다처음 알아볼 때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대상차량 기준이었습니다. 막연히 "장애인 차량이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세부 조건을 보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핵심은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 세대원'이란, 쉽게 말해 같은 집에 주..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운전도 재활의 영역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게 이 센터를 알고 나서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단순한 교통 불편 정도로 봤던 제 시각이 꽤 좁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이동권이란 무엇인가, 운전이 왜 재활이 되는가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의료 지원이나 생활비 보조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센터에 대해 알아보면서 느낀 건, 운전 능력 확보가 단순한 편의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이동권(移動權)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동권이란 병원 방문, 직장 출퇴근, 일상적인 외출처럼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활동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리비 걱정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은 바로 그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건이 복잡하진 않은지" 하고 막막하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또는 의료급여 기금을 통해 이동보조기기를 지급받은 등록장애인입니다. 여기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장애 등록을 마친 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장애..
장애인이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저도 꽤 놀랐습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할인이 아니라 아예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차량 가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지는 세금인데, 그 부담을 없애준다는 건 생활에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지원입니다.취득세 면제,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나감면 대상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생각보다 꼼꼼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꼼꼼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핵심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과거 1~3급에 해당하던 중증 장애인을 의미하며, 2019년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현재는 이 표현으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의 경우 조금 특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변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이 교통비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주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이게 지금도 현실인지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도는 있는데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못 쓰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교통시설 이용지원 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파고들어 봤습니다.국가유공자 교통 혜택 지원대상: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저도 처음엔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막연하게 전쟁 참전 어르신만 해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이 제도의 공식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1~7급)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여기서 국가유공상이자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신체적 손상을 입은 분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