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이 쓰러지면, 주변에서 얼마나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며칠 뒤에야 발견됐다"는 고독사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이 문제를 기술로 풀려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는 걸,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그 답입니다.지원대상: 생각보다 넓은 대상 범위저도 처음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노인 쪽부터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치매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포함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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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3.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