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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장애인 고용 지원이라고 하면 채용 과정에서의 기회 제공 정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련 제도를 들여다보니 취업 이후, 즉 직장에서 버티는 과정을 돕는 제도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비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배치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취업보다 더 어려운 것, 직장 적응
제가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취업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고, 같은 직무라도 개인마다 필요한 도움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업무 순서를 익히거나 직장 내 의사소통 방식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반복적인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결국 조기 이직이나 고용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과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이 제도를 알고 나서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관리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관리비용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 유지를 위해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장애인 근로자 옆에서 업무를 가르치고 직장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을 두는 비용을 회사 대신 국가가 부담해주는 구조입니다(출처: 복지뱅크).
작업지도원,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처음 찾아봤을 때 의외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업지도원이라는 자리가 자격 기준이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회사 내 선배 직원을 지정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비용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과정 이수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추고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 경험상 이 기준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직무 경험만 있어도 작업지도원이 될 수 있는 경로(④번)가 열려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 관련 전문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곁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작업지도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5명입니다. 이 상한선은 지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입니다. 관리 대상이 너무 많아지면 실질적인 작업지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기준, 숫자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 구조를 수치로 정리하면 생각보다 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상시 1명 이상 고용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4만 원입니다. 단,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반인 월 7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수급자격이란 공단이 사업주의 신청을 심사하여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을 받아야만 비용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1회계연도 기준 최대 1년이 우선 결정됩니다. 이후 수급자격 유지 여부와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최초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총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이었습니다.
진행 절차도 파악해두세요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사업주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약 15일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실제 고용관리비용 지급 신청이 가능하고, 다시 15일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지급이 결정됩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예산 소진 시까지).
비용 지원만으로 충분할까, 제가 느낀 한계
제도의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솔직히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의미 있는 건 맞지만, 비용 지원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마다 필요한 지원의 종류와 정도가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정하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엔 이런 부분이 특히 걸렸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업무 자체에 대한 작업지도가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또 다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나 직장 내 관계 형성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이라는 개념, 즉 장애인이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전반을 고려한다면, 지원의 내용과 방식도 함께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지도원의 역할은 장애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움을 줄이며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이 지나치게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근로자의 성장과 자립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제도 설계자들이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결국 비용 지원은 출발점입니다.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업무환경 개선, 의사소통 지원 같은 요소들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장애인 근로자가 동료들과 동등한 직장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근로지원비용 지원, 어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배치하여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작업지도원을 꼭 외부에서 따로 뽑아야 하나요?
A. 반드시 외부 채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사내 직원도 작업지도원으로 위촉·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작업지도 대상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네 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원 기간이 끝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최초 1년 지원 후 수급자격 유지 여부와 작업지도원 필요 여부를 공단이 재확인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총 최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지원은 자동 갱신이 아닌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작업지도 실적을 성실히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하면 되나요?
A.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는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051-640-9800)로 문의하면 됩니다.
결론
장애인 근로지원비용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목표는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채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 직장에서 실제로 버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검토 중인 사업주라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는 아래 출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